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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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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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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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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하던 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돈을 빌려준 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일정 금액씩 지속적으로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자 이를 해제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기존 채무보다 3천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왔고, 지급명령상 채무와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실제 동일한 채무임에도 피고가 또다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위험이 존재하자 법무법인 나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대응 및 결과
법무법인 나라는 의뢰인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액을 확정한 후 의뢰인들이 변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상 채무와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동일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들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동일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의뢰인들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한 금액이 실제 채무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