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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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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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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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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남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19구조단에서 근무 하던중 고열 및 호흡곤란 증상을 겪다가 혈관육종 진단을 받고 사망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혈관육종이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라에 항소심을 위임하였습니다.


3. 대응 및 결과
법무법인 나라는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연구·분석한 뒤 이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자 소방관과 우리나라 전체 남자의 혈관육종 발생률 비교에 관한 자료 분석을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여 의뢰인은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