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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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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ㆍ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동업등 각종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와 위임행위, 수령행위, 증여행위 등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어음, 수표 공정증서

어음ㆍ수표에 부착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 어음ㆍ수표로서의 효력과 함께 어음ㆍ수표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겸하게 됩니다.

유언 공정증서

유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정증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검인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을 하더라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공인인증서

법률행위 또는 사적(私的)권리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각종 계약서, 위임장, 수령서, 초청장 등).
인증된 사서증서는 작성명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공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도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상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진정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다만, 사서증서와 같이 그 증거가 바로 채무명의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사서증서의 공인인증서

직접 공증하는 경우 개인 : 본인의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대표자의 개인신분증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개인 또는 법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도장
사서증서인증 위의 기재된 것과 인증을 받을 사서증서(계약서 등)
유언공증 본인이 직접 공증하는 것만 가능하며, 증인 2명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유언자 및 증인 2명의 도장 및 신분증, 유증한 물건(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확인되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건물가격이 확인되는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수증자(유증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