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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라의 구성원들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은 물론, 분쟁의 발생 이후에는 행정심판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들에게 광범위한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절세 계획, 세무계획 및 전략의 수립에 관한 자문
회사설립, 운영, 청산 및 양도에 관한 조세자문
기업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에 관한 조세자문
금융 및 증권에 관한 조세자문
부동산에 관한 조세자문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와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한 모든 쟁송업무 대리
관세부과에 대한 이의, 법적 쟁송
외국과의 국제조세협약에 관한 자문